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24조 (정보의 국외반출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한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 교환하는 경우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3.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기구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상호 합의에 의해 국제기구에 위성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른 협의체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하고 합의하는 경우가. 위성명 및 탑재체의 종류나. 제공 기한 및 제공 빈도다. 해상도 및 촬영지역라.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마. 위성정보 보관기간(각 제공 시점 이후 2년 이내)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하는 성과물사. 기타 협의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정보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참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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