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4조 (보안관리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9고시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한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여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참여기관의 장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우주개발사업 보안담당관을 두어야 한다. 보안담당관은 단위사업별로 분임보안담당관을 두고 임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업체(기관ㆍ단체ㆍ법인 및 개인을 포함한다)가 참여기관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도급을 부여한 자가 보안관리책임을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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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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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