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4조 (보안관리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한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여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참여기관의 장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우주개발사업 보안담당관을 두어야 한다. 보안담당관은 단위사업별로 분임보안담당관을 두고 임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업체(기관ㆍ단체ㆍ법인 및 개인을 포함한다)가 참여기관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도급을 부여한 자가 보안관리책임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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