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13조 (위성정보의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한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성정보의 비공개 및 공개제한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공개가. 국가안전보장 및 외교관계 등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정원장이 비공개 하기로 합의한 위성정보나. 「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분류된 위성정보2. 공개제한가. 국가안전보장 및 외교관계 등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정원장이 공개제한하기로 합의한 위성정보나. 「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공개제한으로 분류된 위성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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