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7조 (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9고시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한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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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참여기관의 장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성 조립ㆍ시험실, 위성운용실, 우주발사체 조립시설, 우주발사체의 엔진시험실ㆍ환경시험실ㆍ성능시험실, 우주센터, 연구실 및 전산실 등 필요한 장소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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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참여기관의 장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성 조립ㆍ시험실, 위성운용실, 우주발사체 조립시설, 우주발사체의 엔진시험실ㆍ환경시험실ㆍ성능시험실, 우주센터, 연구실 및 전산실 등 필요한 장소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ㆍ관리한다.
②보안담당관은 보호구역의 관리책임자가 되고 관계직원 가운데 관리 부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보호구역으로 설정된 곳에는 적색으로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보호구역의 표시를 제3항에 따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직원외 출입을 금함" 과 같은 표시로 대체할 수 있다.
⑤통제구역의 출입은 출입이 인가된 자만이 할 수 있으며, 통제구역 출입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입대장을 비치ㆍ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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