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28조 (보안대책 수립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한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참여기관의 장은 보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32조의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기본지침」과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보안대책(이하 "보안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참여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1. 위성정보를 활용하는 자는 위성정보의 원천을 소유한 기관의 장2. 국가의 우주개발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정보를 획득ㆍ활용하는 자는 우주개발 사업비를 출연한 기관의 장3. 우주항공청과 직접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자는 우주항공청장
③보안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제12조에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한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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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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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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