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28조 (보안대책 수립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9고시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한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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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참여기관의 장은 보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32조의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기본지침」과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보안대책(이하 "보안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여기관의 장은 보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32조의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기본지침」과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보안대책(이하 "보안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참여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1. 위성정보를 활용하는 자는 위성정보의 원천을 소유한 기관의 장2. 국가의 우주개발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정보를 획득ㆍ활용하는 자는 우주개발 사업비를 출연한 기관의 장3. 우주항공청과 직접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자는 우주항공청장
③보안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제12조에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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