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8조 (보안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한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여기관의 장은 정보에 관한 보안업무(이하 "보안업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보안담당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1.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 소관업무 담당부서의 장(담당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책을 갖는 자를 말한다)2. 제1호를 제외한 경우 : 소관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그 상급자. 단, 참여기관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을 말함
②보안담당관이 공석인 경우에는 차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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