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9조 (보안담당관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한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안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보의 보안대책 강구3. 보안업무 관리를 위한 감사ㆍ지도ㆍ점검 및 교육 실시4. 정보에 대한 보안진단 및 현황조사5. 기타 우주개발사업 관련 내ㆍ외의 보안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②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에 관하여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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