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9조 (보안담당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9고시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한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안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보의 보안대책 강구3. 보안업무 관리를 위한 감사ㆍ지도ㆍ점검 및 교육 실시4. 정보에 대한 보안진단 및 현황조사5. 기타 우주개발사업 관련 내ㆍ외의 보안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에 관하여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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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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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