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10조 (보안담당관의 임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한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여기관의 장은 보안담당관을 임명하거나 면하였을 경우에는 이로부터 3일 이내에 연구개발협약서에 명시된 ‘갑’(이하 "갑"이라 한다)이나 우주항공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임면 사실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사실을 우주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내용을 접수한 우주항공청장은 이를 3일 이내에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③참여기관의 장이 보안담당관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안업무에 대하여 신ㆍ구 보안담당관 간에 인수ㆍ인계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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