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10조 (보안담당관의 임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한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참여기관의 장은 보안담당관을 임명하거나 면하였을 경우에는 이로부터 3일 이내에 연구개발협약서에 명시된 ‘갑’(이하 "갑"이라 한다)이나 우주항공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임면 사실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사실을 우주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내용을 접수한 우주항공청장은 이를 3일 이내에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③참여기관의 장이 보안담당관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안업무에 대하여 신ㆍ구 보안담당관 간에 인수ㆍ인계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한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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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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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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