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8조 (반환 의무자)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8-2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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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복지카드가 제6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부당하게 사용된 경우, 해당 복지카드를 소유하고 있는 상이자 또는 부당하게 LPG 세금인상분 지원을 받은 자를 반환 의무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복지카드가 제6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부당하게 사용된 경우, 해당 복지카드를 소유하고 있는 상이자 또는 부당하게 LPG 세금인상분 지원을 받은 자를 반환 의무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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