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30조 (개조비용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철용 차량 개조비용 지급(이하 "개조비용 지급"이라 한다.)의 대상은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상이자로 한다.1.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2. 제2조제1호 나,다,마,바목에 해당하는 상이자 중 1급부터 5급까지의 상이등급 또는 장해등급을 판정받은 자3.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상이자 중 중등도 이상의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자
②개조비용은 인당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조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최근 5년간「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19조의3에 따른 차량용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2. 마지막으로 개조비용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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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0 시행된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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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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