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12조 (구매보조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철용 친환경 차량 구매보조금(이하 "구매보조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구매 및 등록된 보철용 친환경 차량을 이용하는 상이자로 한다. 단,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상이자의 경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자에 한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구매보조금은 보철용 차량 중 전기이륜자동차의 경우 50만원, 그 외의 보철용 차량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차량 신규등록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구매보조금을 신청한 경우2. 마지막으로 구매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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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0 시행된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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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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