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10조 (충전비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철용 친환경 차량 충전비(이하 "충전비"라 한다.) 지원대상은 보철용 친환경 차량을 이용하는 상이자로 한다. 단,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상이자의 경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자에 한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충전비는 연간예산 및 전기료 인상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월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월 지원 금액은 별표5와 같다.
③충전비 지원은 상이자가 복지카드를 사용하여 보철용 친환경 차량을 충전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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