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6조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훈(지)청장은 복지카드 사용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복지카드의 부당사용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그로 인해 지원한 LPG 세금인상분(이하 "부당이득금"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복지카드의 부당사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상이자 사망 후에도 가족 등이 사용한 경우2. 제2조제3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상이자 가족이 상이자와 세대분리 후에도 사용한 경우3. 상이자의 해외체류 기간 동안 국내에서 가족 등이 사용한 경우4. 타인에게 대여ㆍ양도하여 사용한 경우5. 제5조제4항에 따른 추가승인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월 300리터를 초과한 LPG 구입량에 대하여 LPG 세금인상분 지원을 받은 경우6. 그 밖에 권리가 소멸되거나 지급 정지 요건이 확정된 후에도 사용한 경우
보훈(지)청장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복지카드에 대하여, 확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LPG 세금인상분 지원기능(이하 "지원기능"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정지하여야 한다.1. 첫 번째 적발 시 : 부당이득금 납부를 완료하는 날 까지2. 두 번째 적발 시 : 2년3. 세 번째 적발 시 : 3년4. 네 번째 이상 적발 시 : 5년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복지카드의 경우 지원기능 정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이득금이 미납된 경우에는 납부를 완료하는 날까지 지원기능을 정지한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기능 정지 해제 조건을 충족한 복지카드의 경우, 다음날부터 LPG 세금인상분 지원이 적용되며, 지원기능 정지를 해제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 동안 구입하는 LPG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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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0 시행된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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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