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14조 (유료도로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료도로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유료도로통행료 감면(이하 "유료도로통행료 감면"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차량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애국지사 또는 당해 애국지사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당해 애국지사가 승차하는 차량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가. 승용자동차나.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다.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2. 제2조제1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상이자 또는 당해 상이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당해 상이자가 승차하는 차량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가.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의 승용자동차나. 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다.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라.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같은조 제6호의 연료전지자동차
②유료도로통행료의 감면율은「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행료의 100분의 100가. 제1항제1호의 차량나. 제1항제2호의 차량 중 1급부터 5급까지의 상이등급을 받은 상이자 또는 1급부터 5급까지의 장해등급을 받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2. 통행료의 100분의 50가. 제1항제2호의 차량 중 6급 또는 7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상이자 또는 6급부터 14급까지의 장해등급을 받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승차하는 차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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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0 시행된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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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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