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18조 (카드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복지카드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이 적용될 수 있다.1. 보철용 LPG 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기능2. 보철용 친환경 차량 충전비 지원 기능3. 유료도로통행료 감면 기능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6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8조에 따른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위한 무임교통 지원 기능
②제1항 각호의 기능 중 2개 이상의 기능을 적용받을 수 있는 상이자의 경우 당해 상이자의 복지카드 1장에 기능 전부가 적용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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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0 시행된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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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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