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23조 (표지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행상 장애가 있는 상이자에게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한다. 보행상 장애의 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제1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할 수 없는 상이자에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한다.
③제22조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에 해당하는 차량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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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0 시행된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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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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