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32조 (개조비용 지급 결정 및 통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복지정책과장은 개조비용 지급 신청자 명단을 받아 다음 각호를 확인 한 후 개조비용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1. 상이처 및 진단서(소견서)로 확인되는 신체 장애부위와 차량개조의 연관성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19조의3에 따른 차량용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원 대상자 여부
②복지정책과장은 개조비용 지급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훈병원 보장구센터 해당 전문가의 소견을 확인하고 개조비용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복지정책과장은 개조비용 지급 결정 결과를 개조비용 지급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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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0 시행된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 · 회수 및 재발급의 제한 등제28조 · 표지관리 등제29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30조 · 개조비용 지급제31조 · 개조비용 지급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32조 · 개조비용 지급 결정 및 통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개조비용 지급 등제34조 · 적극행정 의무제3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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