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32조 (개조비용 지급 결정 및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지정책과장은 개조비용 지급 신청자 명단을 받아 다음 각호를 확인 한 후 개조비용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1. 상이처 및 진단서(소견서)로 확인되는 신체 장애부위와 차량개조의 연관성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19조의3에 따른 차량용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원 대상자 여부
복지정책과장은 개조비용 지급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훈병원 보장구센터 해당 전문가의 소견을 확인하고 개조비용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복지정책과장은 개조비용 지급 결정 결과를 개조비용 지급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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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0 시행된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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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