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7조 (부당이득금의 환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훈(지)청장은 부당이득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환수 처리하여야 한다.1. 보훈(지)청장은「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후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를 받아 제8조에 따른 반환 의무자를 확정하고 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2. 보훈(지)청장은 지난 연도에 발생한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체 없이 반환 의무자에게 세입금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3. 보훈(지)청장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체 없이 복지정책과장에게 국고금 반납고지서를 발부 요청하여야 한다.
②서면에 따른 납입 등의 고지는 반환 의무자에게 교부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납부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등을 확인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납부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부당이득금 환수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5조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0 시행된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