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지원 업무에 관하여 적용한다.1. 보철용 LPG차량을 이용하는 상이자의 LPG 구입비용 중 개별소비세 인상분 지원2. 보철용 친환경 차량을 이용하는 상이자의 전기ㆍ수소 충전비용 일부 및 구매보조금 지원3. 「유료도로법」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한국도로공사 영업규정에 따른 유료도로통행료 감면 지원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른 자동차표지 지원
제1항 각호의 지원 중 2개 이상의 지원이 적용되는 상이자의 경우, 지원 사항 전부가 동일한 보철용 차량 1대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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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0 시행된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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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