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20조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카드를 재발급한다.1. 복지카드를 분실ㆍ훼손한 경우2. 복지카드의 기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3. 기타 재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복지카드 재발급을 위한 신청서 접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19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0 시행된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