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20조 (재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카드를 재발급한다.1. 복지카드를 분실ㆍ훼손한 경우2. 복지카드의 기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3. 기타 재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복지카드 재발급을 위한 신청서 접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19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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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0 시행된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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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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