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11조 (충전비 지원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7조에 따른 복지카드 종류별 충전비 지원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용카드 : 신한카드(주)에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제2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충전시설(이하 "친환경 차량 충전시설"이라 한다.)에 상이자의 충전비용 전액을 지급한 후, 그 중 별표5에 따른 월 지원 금액까지의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월 지원 금액을 초과한 비용은 상이자에게 청구한다.2. 체크카드 : 신한카드(주)에서 상이자가 친환경 차량 충전시설에서 충전한 비용 중 별표5에 따른 월 지원 금액까지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연결계좌로부터 이체 받은 후, 충전비용 전액을 친환경 차량 충전시설에 지급하고 별표5에 따른 월 지원 금액까지의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청구한다.
충전비 지원기능이 있는 복지카드의 부당사용 및 부당이득금 환수에 관한 사항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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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0 시행된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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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