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33조 (개조비용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훈(지)청장은 개조비용 지급이 결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장착 등 차량 개조 업체로부터 발급 받은 내역서2. 차량 개조비용을 결제한 영수증(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3. 차량 개조 이후 촬영한 보철용 차량 사진(보조공학기기 장착 등 차량 개조 완료한 부분)4. 자동차등록증 사본5. 개조비용 입금 희망 계좌(통장) 사본(신청자 명의로 된 계좌를 정확히 기재하는 경우 생략 가능)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후 복지정책과장에게 개조비용 지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복지정책과장은 제2항에 따른 보훈(지)청장의 지출 요청을 받은 경우 개조비용 지급 대상자 및 금액을 확정하여 개조비용을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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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0 시행된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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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