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21조 (지원 기능 정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8-2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보훈(지)청장은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상이자의 사망, 보철용 차량의 처분,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하던 상이자 가족과 세대분리 등의 사유로 당해 상이자의 복지카드에 적용된 기능이 사용될 수 없음을 확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즉시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훈(지)청장은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상이자의 사망, 보철용 차량의 처분,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하던 상이자 가족과 세대분리 등의 사유로 당해 상이자의 복지카드에 적용된 기능이 사용될 수 없음을 확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즉시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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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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