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27조 (회수 및 재발급의 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훈(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하여야 한다.1.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2. 보행상 장애가 있는 상이자의 탑승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3.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4. 그 밖의 정당한 권원 없이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한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의 재발급 제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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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0 시행된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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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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