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제14조 (방호 및 경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 기록관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팀장은 청사 시설의 방호 및 경비를 위해 방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자가 상주하지 않는 야간 및 공휴일 등 청사 방호 및 경비를 위해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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