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제23조 (폭언ㆍ폭행 시 응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 기록관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방문객 또는 민원인 등이 폭언 시 녹음을 하겠다는 사실을 당사자에게 사전 고지한 후 녹음을 하여야 하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3회 이상 고지하여야 한다.
②방문객 또는 민원인 등이 폭언을 계속하는 경우 민원 응대가 불가능함을 설명하고 퇴거를 요청하며, 퇴거에 불응 또는 폭행 발생 시 관할 경찰서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3 시행된 법무부 기록관 청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 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