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제10조 (방재센터 운영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 기록관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기록관팀장은 청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의 가동 시에는 1인 이상의 근무자가 방재센터에 상주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방재센터 근무자는 화재수신반, 전기감시반, 설비감시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시설관리담당자 및 기록관팀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방재센터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1. 배수펌프 등 각종 기기 정상작동 여부2. 가스 정압기실 등 위험물시설 이상 여부3. 누수 되는 곳이 있는지 여부4. 공조기 작동 이상 여부5. 청사 외곽 조명등 작동 여부6. 전기분전반 이상 여부7.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8. CCTV 정상작동 여부9. 태양광, 태양열 정상작동 여부10. 주차관리시스템 운영 및 등록관리
방재센터 근무자는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시설관리담당자 및 기록관팀장에게 시설물의 이상 유무 및 특이사항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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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3 시행된 법무부 기록관 청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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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