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제17조 (방호 및 경비 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 기록관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호원의 방호 및 경비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사 건물 내부 전역2. 건물 외부로 통하는 각 출입구 등 청사 내부와 외부의 경계구역3. 청사 대지 및 공간 전역 등 청사의 외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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