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제32조 (휴대품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 기록관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호원은 항상 출입자의 휴대품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 휴대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휴대품 검사를 거부하는 출입자에 대하여는 출입을 거부할 수 있다.
②방호원은 제1항에 따라 휴대품 검사 시에는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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