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제32조 (휴대품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 기록관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호원은 항상 출입자의 휴대품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 휴대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휴대품 검사를 거부하는 출입자에 대하여는 출입을 거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호원은 항상 출입자의 휴대품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 휴대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휴대품 검사를 거부하는 출입자에 대하여는 출입을 거부할 수 있다.
②방호원은 제1항에 따라 휴대품 검사 시에는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법무부 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