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제25조 (청사 출입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 기록관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청사 출입이 가능한 출입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증(공무직원증 포함) : 기록관 소속 및 법무부 소속 직원 등2. 일반출입증 : 청사관리용역업체, 장기계약근로자(일용직 등), 기타 청사유지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장기간 청사 출입이 필요한 자3. 임시출입증 : 공무원증 및 일반출입증을 발급받은 자 중 훼손 또는 분실 등으로 재발급 예정인 자4. 방문자출입증 : 업무 및 민원 등 일회성으로 청사 출입이 필요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3 시행된 법무부 기록관 청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 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