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제15조 (방호원의 근무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 기록관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기록관팀장은 청사 시설의 현황, 행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방호원의 순찰 및 근무 장소와 시간 등을 편성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②방호원 편성은 2인 1조로 구성하여야 하며, 연가 등으로 인한 근무 공백 발생 시 다른 인력을 대체하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기록관팀장은 제1항의 편성 및 배치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청사의 방호 및 경비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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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3 시행된 법무부 기록관 청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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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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