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제27조 (출입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 기록관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기록관 소속 직원은 청사 내에서 항상 공무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기록관 직원은 청사에 방문하는 용역업체 또는 민원인 등 모든 출입자에 대하여 사전에 방호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방호원에게 사전 통지되지 않은 출입자는 관계 직원에게 유선으로 방문 여부를 확인한 후 관계 직원이 동행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방호원은 사전에 통지된 자에 한하여 청사 출입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입시에는 신분증을 확인ㆍ보관한 후 방문자출입증을 교부하여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취재기자 등은 대변인실과 협의하여 출입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자출입증을 교부하여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우체국 및 택배 직원은 청사 내 사무실 출입을 금지하고 우편물 및 택배물 등을 인계받아 안내 데스크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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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3 시행된 법무부 기록관 청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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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