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제8조 (시설관리담당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 기록관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팀장은 전기, 기계, 정보통신, 건축, 시설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시설관리담당자로 지정하고,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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