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제19조 (방호원의 복무 수칙)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법무부 기록관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방호원은 다음 각 호의 일반적인 복무 수칙을 준수하여 청사의 방호 및 경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청사 내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한 태도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2. 지휘 계통에 있는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하며 방호 및 경비 구역과 복무 사항을 숙지하고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3. 품위를 손상하거나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고,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거나 공용 물품 또는 시설 등을 사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된다.4.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되며, 근무시간에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는 다음 근무자에게 정확히 인계하고, 비상 상황이 발생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5. 방문자는 친절히 안내하고 항상 출입자의 거동을 주의 깊게 살펴 위해를 가할 수 있거나, 공무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자는 출입을 통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6. 시위 발생, 위해자 발견 등 특이사항 발생 시에는 기록관팀장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 부서 및 관할 경찰서 통보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여 먼저 사태 해결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 후 보고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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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3 시행된 법무부 기록관 청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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