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제34조 (차량의 출입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 기록관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청사를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주차게이트를 통과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안전에 주의하여야 하고 방호원의 통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미등록 차량이 출입을 요하는 경우 방호원은 주차게이트에서 방문목적, 방문부서 등을 확인한 후 통과시켜야 하며, 방문객에게 주차 위치 및 청사 출입 동선 등을 정확히 안내하여야 한다.
상행위나 불법 부당한 목적으로 청사 출입을 요하는 차량에 대하여 방호원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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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3 시행된 법무부 기록관 청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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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