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제34조 (차량의 출입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 기록관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청사를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주차게이트를 통과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안전에 주의하여야 하고 방호원의 통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미등록 차량이 출입을 요하는 경우 방호원은 주차게이트에서 방문목적, 방문부서 등을 확인한 후 통과시켜야 하며, 방문객에게 주차 위치 및 청사 출입 동선 등을 정확히 안내하여야 한다.
③상행위나 불법 부당한 목적으로 청사 출입을 요하는 차량에 대하여 방호원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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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3 시행된 법무부 기록관 청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 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9조 · 출입증 발급제30조 · 출입증의 반납제31조 · 청사개방 시간제32조 · 휴대품 검사제33조 · 출입차량의 등록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34조 · 차량의 출입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위반차량 통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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