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제35조 (위반차량 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 기록관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호원은 승용차요일제 및 선택요일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②방호원은 경차 및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하여 일반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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