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제22조 (돌발상황 전파 및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 기록관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 중 화재, 도난, 위해분자 침입 등 돌발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지휘계통에 따라 신속히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②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사태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 후 보고하며 경찰서, 소방서 등에 즉시 통보하여 협조를 받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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