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제18조 (순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 기록관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호원은 순찰 코스에 따라 근무시간(09:00~18:00) 중에 3회 이상 순찰하여야 한다.
②순찰 시 주된 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단 출입자에 대한 신분 확인 및 사후 조치2. 시설물의 이상 유무, 외부로 통하는 출입문 및 창문의 개폐 여부3. 기타 청사 경계, 화재와 도난 사고 예방, 인명 보호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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