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제6조 (안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 기록관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기록관팀장은 안전점검반을 편성하여 청사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점검은 정기점검ㆍ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1. 정기점검 : 반기별 1회 이상2. 긴급점검 :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3.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img id="144343055"></img>
안전점검 시에는 지반침하, 주요 구조부 균열 및 변형, 옹벽ㆍ축대ㆍ법면 안전성, 도시가스ㆍ유류탱크 등 위험물, 수배전반설비, 소방시설, 옥외 배수관 및 맨홀 청소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이상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기록관팀장은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시설물 안전성 확보 등이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상 확인 시 즉시 시설물 보완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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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3 시행된 법무부 기록관 청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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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