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제4조 (청사관리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 기록관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청사 시설의 방호 및 경비에 관한 사항2. 청사 출입자 및 출입차량 통제에 관한 사항3. 청사의 주요 구조변경 및 사무실 배정에 관한 사항4. 청사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5. 청사 사용기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6. 기타 청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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