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제24조 (청사 출입의 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 기록관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호원은 모든 청사 출입자에 대해서 방문목적 및 신분을 확인하고 방문자용 출입증을 배부하는 등 기록관 내부 출입 규정에 따를 수 있도록 친절히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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