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제24조 (청사 출입의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 기록관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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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호원은 모든 청사 출입자에 대해서 방문목적 및 신분을 확인하고 방문자용 출입증을 배부하는 등 기록관 내부 출입 규정에 따를 수 있도록 친절히 안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호원은 모든 청사 출입자에 대해서 방문목적 및 신분을 확인하고 방문자용 출입증을 배부하는 등 기록관 내부 출입 규정에 따를 수 있도록 친절히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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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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