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제7조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 기록관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기록관팀장은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에 따라 청사 시설물의 기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기록관팀장은 시설물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사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및 점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1. 전기설비 정기검사 : 1회/3년2. 승강기 정기검사 : 1회/1년3. 태양광 발전설비 정기검사 : 1회/3년4.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 1회/1년5.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 1회/1년6. 보일러 안전검사 : 1회/1년7. 보일러 운전성능검사 : 1회/3년8. 기계설비 유지관리점검 : 2회/1년9. 기계설비 성능점검 : 1회/1년10. 도시가스 안전검사 : 1회/1년11. 도시가스 정압기 분해점검 : 1회/3년12. 대기배출시설 정기점검 : 2회/1년13. 실내공기질 정기점검 : 1회/1년14. 청사방역소독 : 6회/1년15. 저수조 청소 : 2회/1년16. 저수조 수질검사 : 1회/1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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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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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3 시행된 법무부 기록관 청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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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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