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제26조 (출입증의 권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 기록관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입증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권한을 부여한다.1. 공무원증 : 청사 전체 출입 권한 부여, 단 업무 분장에 따라 일부 구역은 제한 가능2. 일반출입증 : 출입 목적에 따라 출입 권한 부여3. 방문자출입증 : 방문 목적에 따라 세미나실, 열람실에 한하여 출입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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