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제11조 (보호구역의 설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 기록관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기록관팀장은 청사 시설물의 보안관리를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여야 하고, 보호구역 여부를 출입구에 표기하여야 한다.
②보호구역은 다음 각 호의 종류로 구분하여 설정하여야 한다.1. 통제구역 : 방재센터, 서버실, 정보통신기자재실2. 제한구역가. 보존서고, 기록물보존처리실(디지털변환처리실, 마이크로필름처리실, 소독/탈산실 등), 기록물 인수실, 하역장, 정보통신사무실나. 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 공조실, 소화가스실
③보호구역은 담당 직원 및 허가받은 사람을 제외하고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 등 기타 필요한 사유로 보호구역에 출입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기록관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출입 시에는 관계 직원이 동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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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3 시행된 법무부 기록관 청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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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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