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운영 예규 제10조 (보육시설 평가인증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부 청사어린이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청사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평가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 평가인증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③원장은 보건복지부의 평가인증 결과 및 그 후속조치 사항을 국방부 운영지원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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