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운영 예규 제45조 (청사 출입)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부 청사어린이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육아동의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자용출입증’ 발급시 필요한 신원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국방부 운영지원과장은 신원조사 결과, 보안 및 청사관리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 출입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호자용출입증’을 부착한 보호자용 차량에 대해서는 승용차 선택요일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호자는 국방부청사 지역 및 어린이집 출입시 ‘보호자용출입증’을 상시 패용 하여야 한다.
‘보호자용출입증’ 소지자는 어린이집 장소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으며, 출입증을 소지하지 않거나 청사 내의 타 사무실 출입시에는「국방부본부 보안업무 및 청사출입관리 예규」에 따른다.
‘보호자용출입증’ 분실시는 국방부 운영지원과에 즉시 분실신고 및 분실경위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원장은 보육아동이 퇴소시에는 보호자로부터 출입증을 회수하여 국방부 운영지원과에 반납하여야 한다.
‘보호자용출입증’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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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운영 예규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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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