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운영 예규 제14조 (회계장부 및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부 청사어린이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사어린이집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회계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장부를 사용하는 경우 그 출력물을 보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1. 현금출납부 및 총계정원장2. 봉급대장3. 보육료대장 및 정부보조금명세서4. 비품관리대장5.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 세입결산서, 세출결산서6. 위임장7. 수입결의서 및 지출결의서8. 반납결의서9. 그 밖의 보육사업안내서에 의한 관련 서식
모든 수입 및 지출행위 시에는 수입결의서 및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며 현금출납부와 총계정원장에 기록한 후 청구서, 영수증 등 근거서류를 첨부토록 한다.
수입계좌는 보육료와 국고보조금 용도로 구분하여 개설하고 지출 시 대금결제는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계좌이체로 집행할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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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운영 예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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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