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운영 예규 제3조 (일반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부 청사어린이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육시설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국방부 운영지원과장과의 협의를 거쳐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사업 관련 지침의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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