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운영 예규 제27조 (채용 및 임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부 청사어린이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어린이집 교직원은 위탁운영자가 공개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영유아보육법」제21조의 자격기준 충족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어린이집 교직원 공석 발생시에는 1개월 이내 신규 채용하여야 한다.
③어린이집 교직원 공개채용에 합격한 사람은「군사보안업무훈령」및「국방부본부 보안업무 및 청사출입관리 예규」에 의한 신원조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채용을 확정한다.
④원장은 국방부와 위탁운영자가 협의하여 임면한다.
⑤원장은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보육프로그램의 개발ㆍ적용 및 예ㆍ체능 특별활동을 위한 필요인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채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영유아보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부 청사어린이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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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운영 예규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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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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