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운영 예규 제27조 (채용 및 임면)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부 청사어린이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어린이집 교직원은 위탁운영자가 공개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영유아보육법」제21조의 자격기준 충족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어린이집 교직원 공석 발생시에는 1개월 이내 신규 채용하여야 한다.
어린이집 교직원 공개채용에 합격한 사람은「군사보안업무훈령」「국방부본부 보안업무 및 청사출입관리 예규」에 의한 신원조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채용을 확정한다.
원장은 국방부와 위탁운영자가 협의하여 임면한다.
원장은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보육프로그램의 개발ㆍ적용 및 예ㆍ체능 특별활동을 위한 필요인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채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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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운영 예규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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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