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운영 예규 제13조 (수입 및 지출사무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부 청사어린이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청사어린이집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원장은 수입 및 지출원인 행위에 관한 사무를 회계담당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이 예규에서 언급하지 않는 사항은「영유아보육법」및 보건복지부의 지침 및 보육사업 안내에 따라 처리한다.
④모든 서식 및 작성방법은「영유아보육법」및 보육사업 안내의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다.
⑤청사어린이집 국고지원금 및 보육료 전반에 대한 수입 및 지출을 담당하는 사람은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청사어린이집 국고지원금은 해당 월에 필요한 소요금액을 국방부로부터 지급받아 집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영유아보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부 청사어린이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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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운영 예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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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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